헌법재판소

2021헌마104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4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로또6/45’(이하 ‘로또 복권’이라 한다)의 추첨방법이 부당하여 당첨결과가 확률법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이하 ‘복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제6조의 각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2011. 3. 30. 법률 제1048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2011. 6. 27. 대통령령 제2297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제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2011. 3. 30. 법률 제10487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복권의 발행 등)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2011. 6. 27. 대통령령 제2297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의 추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6조(이월 횟수의 제한) 법 제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

[관련조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2011. 3. 30. 법률 제1048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다. 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 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마. 온라인복권: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받은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으로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바. 가목과 다목의 복권을 혼합한 형태의 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 이 경우 추첨 등의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당첨금 등) ④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5회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移越)할 수 있다.
3. 판단
복권법 제4조 제1항은 복권의 발행주체를 복권위원회, 또는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거나 재위탁을 받은 사업자로 한정하는 규정인바, 위 규정자체로 인하여 복권 구매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복권법 시행령 제1조의2는 복권법 제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방법을 정하는 규정인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로또 복권은 복권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온라인복권에 해당하여 위 규정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 자체로 인하여 복권 구매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복권법 시행령 제6조는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을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위 규정은 그 자체로 복권 구매자인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