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51

행정사법 제26조의2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51 행정사법 제26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2015. 12. 28. 공인행정사협회에 가입한 후 2016. 4. 29. 행정사업무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 9. 1. 행정사법 제26조의2,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청구인은 ‘행정사법 제20조 제2항 제3호’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행정사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사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법 제1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4.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행정사회 회원증 1부

[관련조항]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행정사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폐업신고) ①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행정사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회가 설립되면 행정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사(이 법 시행 당시 승인협회가 아닌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를 포함한다)는 행정사회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부칙(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ㆍ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나. 대한행정사회 가입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21. 6. 10. 당시 이미 행정사 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2021. 6. 10. 이후 행정사로서 개업하여 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21. 6. 10. 전에 업무신고를 마치고 개업하여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만약 청구인이 2021. 6. 10. 이후에 대한행정사회에서 탈퇴하고 폐업신고를 한 뒤(행정사법 제16조 제1항 참조) 다시 행정사로서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대한행정사회에서 탈퇴하고자 한다거나 폐업하고자 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확실히 예측되는 장래의 기본권 침해를 앞당겨 다투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현재성 요건 역시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