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8. 1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2021형제19823호).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원칙에 따른 조사도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위법한 수사를 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검사의 위 기소유예 처분은 다투지 않은 채 오로지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 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8. 1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2021형제19823호).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원칙에 따른 조사도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위법한 수사를 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검사의 위 기소유예 처분은 다투지 않은 채 오로지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 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