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78

사진 반입 불허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78 사진 반입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21. 5.경 및 2021. 6.경 3회에 걸쳐 연예인 사진을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반입불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조항 및 위 처분에 의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18. 1. 25. 법무부예규 제1179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2021. 5.경 및 6.경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진반입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18. 1. 25. 법무부예규 제1179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사진 반입 허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진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조사자와 징벌자는 제1호에 한한다.
1.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나온 사진
2. 수용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나온 사진
3. 기타 풍경, 동·식물 등 수용자의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진
3.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의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826 참조).
이 사건 조항은 교도소장에게 반입하고자 하는 사진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반입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사진반입불허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7. 9. 7. 2017헌마929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