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7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9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맹○○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피청구인은 2012. 2. 13.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년 형제177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1.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청구인은 ○○어촌계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실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