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124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124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8. 12.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1초적29),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2020고단5025).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구금 등 처분 또는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및 대전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 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구금 등 처분 또는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및 대전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부분 심판청구를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또는 대전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15. 4. 23. 2015헌마376 참조).
나. 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 제12조 제6항의 본질적 내용은 체포·구속 자체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법원에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구속취소청구권(형사소송법 제93조)이 인정되므로(헌재 2004. 3. 25. 2002헌바104 참조),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피고인에게 구속취소청구권과 별도로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14. 2013헌마23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8. 12.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1초적29),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2020고단5025).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구금 등 처분 또는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및 대전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 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구금 등 처분 또는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및 대전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부분 심판청구를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또는 대전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15. 4. 23. 2015헌마376 참조).
나. 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 제12조 제6항의 본질적 내용은 체포·구속 자체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법원에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구속취소청구권(형사소송법 제93조)이 인정되므로(헌재 2004. 3. 25. 2002헌바104 참조),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피고인에게 구속취소청구권과 별도로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14. 2013헌마23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