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1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1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9. 9. 광진경찰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거나 증거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수사기관들에 대하여 ‘남은 증거영상을 확보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이 특정한 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수사기관에서 증거영상 확보 등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6. 7. 12. 2016헌마53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수사기관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