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108

어린이집 평가결과 C등급 조정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108 어린이집 평가결과 C등급 조정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한국보육진흥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남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뒤, 2021. 6. 14. 평가등급을 C등급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9. 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6. 14.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C등급으로 결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등급결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된 것)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평가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미흡한 경우 등 평가 주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32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제31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3.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등급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피청구인이 개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을 결정한 행위로서, 평가등급이 결정되면 대외적으로 공표될 뿐만 아니라(법 제30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참조), 결정된 평가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이 달라질 수 있고(법 제30조 제2항 참조) 평가 주기가 조정될 수 있다(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호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등급결정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등급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