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1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1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와 공모하여 특정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최○○을 기망하여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로 2020.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20고합155, 2020고합185(병합)].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6. 22.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0노92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2021도9291).
청구인은 이□□와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 등을 기초로 이□□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와 공모하여 특정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최○○을 기망하여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로 2020.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20고합155, 2020고합185(병합)].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6. 22.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0노92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2021도9291).
청구인은 이□□와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 등을 기초로 이□□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