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14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중 별표1 제2호 나.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14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중 별표1 제2호 나.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신○○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현성 담당변호사 송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 주식회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이 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인 파주시 소재 건물에 관하여 2021. 6. 3.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자로서 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다.
청구인 ○○ 주식회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소방시설관리업자로서, 2021. 6. 15. 위 건물에 관하여 청구인 □□와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별표1, 별표2 등 조항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을 점검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작동기능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가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소방시설관리사 인력에 비추어 이러한 배치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2021.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8. 13. 행정안전부령 제13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별표1] 제2호 나.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별표1조항’이라 한다) 및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9. 5. 행정안전부령 제7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별표2] 제1호 ‘소방관리사 1명과 영 [별표9] 제2호에 따른 보조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부분(이하 ‘이 사건 별표2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8. 13. 행정안전부령 제132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제18조 제1항 관련)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9. 5. 행정안전부령 제72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제18조 제1항 관련)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2 제2호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이하 "소규모점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조인력 1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3. 판단
가. 청구인 ○○ 주식회사의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 ○○ 주식회사는 2004. 12. 30. 소방시설 점검 및 방화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현재 일반건축물 805개소, 아파트 56단지에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자체점검만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곳은 일반건축물 253개소, 아파트 14단지에 이른다. 따라서 청구인 ○○ 주식회사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됨과 동시에 법령에 해당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별표1조항은 2020. 1.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별표2조항은 2019. 1. 1.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 주식회사의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들의 각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 주식회사의 심판청구
청구인은 □□ 주식회사는 심판대상조항이 자신의 계약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나아가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헌재 1997. 9. 25. 96헌마133), 공권력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심판대상조항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하는 경우 소방관리사 1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청구인 □□ 주식회사는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고, 위와 같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제한이 청구인 □□ 주식회사의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 주식회사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신○○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현성 담당변호사 송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 주식회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이 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인 파주시 소재 건물에 관하여 2021. 6. 3.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자로서 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다.
청구인 ○○ 주식회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소방시설관리업자로서, 2021. 6. 15. 위 건물에 관하여 청구인 □□와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별표1, 별표2 등 조항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을 점검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작동기능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가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소방시설관리사 인력에 비추어 이러한 배치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2021.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8. 13. 행정안전부령 제13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별표1] 제2호 나.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별표1조항’이라 한다) 및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9. 5. 행정안전부령 제7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별표2] 제1호 ‘소방관리사 1명과 영 [별표9] 제2호에 따른 보조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부분(이하 ‘이 사건 별표2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8. 13. 행정안전부령 제132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제18조 제1항 관련)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9. 5. 행정안전부령 제72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제18조 제1항 관련)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2 제2호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이하 "소규모점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조인력 1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3. 판단
가. 청구인 ○○ 주식회사의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 ○○ 주식회사는 2004. 12. 30. 소방시설 점검 및 방화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현재 일반건축물 805개소, 아파트 56단지에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자체점검만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곳은 일반건축물 253개소, 아파트 14단지에 이른다. 따라서 청구인 ○○ 주식회사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됨과 동시에 법령에 해당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별표1조항은 2020. 1.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별표2조항은 2019. 1. 1.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 주식회사의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들의 각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 주식회사의 심판청구
청구인은 □□ 주식회사는 심판대상조항이 자신의 계약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나아가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헌재 1997. 9. 25. 96헌마133), 공권력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심판대상조항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하는 경우 소방관리사 1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청구인 □□ 주식회사는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고, 위와 같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제한이 청구인 □□ 주식회사의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 주식회사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