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159

수용자 헌혈금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159 수용자 헌혈금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9. 2. 법무부에 수용자도 헌혈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부는 2021. 9. 6.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문의한 결과 대한적십자사 내부규정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된 사람은 출소 후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헌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수용자에게도 헌혈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혈이 제한됨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은 채, 수용자에게도 헌혈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혈액수급이 개선되는 등 공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취지의 막연한 예상 내지 기대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