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1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1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33, 2014고합48(병합), 2014고합82(병합)].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2015. 4. 15.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청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4노640).
나. 청구인은 2015. 4. 21. 상고하였으나, 2015. 5. 11. 상고를 취하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6재노22호, 부산고등법원 2016재노23호 및 부산고등법원 2017재노3호로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1. 9. 14.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33, 2014고합48(병합), 2014고합82(병합)].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2015. 4. 15.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청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4노640).
나. 청구인은 2015. 4. 21. 상고하였으나, 2015. 5. 11. 상고를 취하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6재노22호, 부산고등법원 2016재노23호 및 부산고등법원 2017재노3호로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1. 9. 14.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