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26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9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26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