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556

형사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1년 9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556 형사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25. 2021헌마9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대구지방법원 2020고합525) 위 사건의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24.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1초기398).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21. 4. 19. 항고가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21로4),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1. 6. 15.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1185).

나. 청구인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8.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고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1헌마960).

다. 이에 청구인은 법령 자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서 적법한 것임에도 이를 각하한 것에 중대한 판단유탈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14.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법령 자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에 중대한 판단유탈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이미,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에 합리적이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에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20조의 위헌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고,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청구인은 판단유탈이라는 주장 아래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