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4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9월 30일
결정요지
청구인이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여 여행한 이후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의 환경, 경제성장 정도, 김일성 및 김정일, 김정은 관련 일화 등에 관하여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북한을 방문하여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체제나 그 통치자들이 내세우는 핵심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ㆍ옹호하거나 선전ㆍ동조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어,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행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발언만으로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탈북자들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받는 차별감 등에 관한, 청구인 발언의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거나 청구인이 탈북자들의 의사를 왜곡하여 탈북자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실추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탈북자들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받는 차별감 등에 관한, 청구인 발언의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거나 청구인이 탈북자들의 의사를 왜곡하여 탈북자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실추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 제1항, 제2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 제1항, 제2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신○○
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2인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06169호, 107136호, 11343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06169호, 107136호, 113435호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5회에 걸쳐 방북한 경험이 있는 여성인바, 이적단체인 ‘6ㆍ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ㆍ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에 관여했던 황○○, 윤○○, 김○○, 이○○ 등이 만든 ‘민주민생평화통일 주권연대’가 기획하고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전국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이하 ‘토크콘서트’라 한다)에 참여하여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 찬양ㆍ고무등, 회합ㆍ통신등) 전력이 있는 황○○과 함께 북한체제를 미화하는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토크콘서트에 대담자로 참여하여 북한의 정권세습과 그 체제를 미화ㆍ찬양하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황○○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황○○과 청구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은 [별지]와 같다.
(2) 명예훼손의 점
청구인은 자신에게 페이스북으로 글을 보낸 성명불상의 탈북자들이 ‘고향과 가족이 그립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함에도, 2014. 11. 21. 광주 ○○대학교에서 개최된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체제 찬양 발언과 함께 위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마치 탈북자들이 남한보다 북한체제를 동경하여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실추시킴으로써 위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은 언론매체나 기사를 통하여 국내에 이미 알려진 객관적 사실이거나 북한을 여행하면서 느낀 바를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는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들을 수 있고 노래방에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또는 북한의 현실을 왜곡하여 찬양하고자 하는 의도로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북한체제나 북한의 3대 세습 권력체제를 찬양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 탈북자들이 고향과 북한에 남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대한민국에서 받는 차별감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어서 이로써 탈북자들의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조항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
(1)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이 인정되려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황○○과 함께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토크콘서트에서 ‘많은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보아온 것도 북한의 모습이 맞고 새터민들이 말하거나 그분들이 살다온 북한도 북한이고, 자신이 여행가서 본 북한도 북한이다’, ‘당연히 여행을 가면 좋을 곳을 간다’, ‘60일 넘는 기간 북한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30∼40년 전 폐차할 것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스팔트가 없고 길 양 옆에 시골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안에 사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울까, 어려울까 눈에 다 보인다’, ‘단 한 번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북한을 여행하기 전에는 북한에 대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모습, 호전적인 모습, 열병식 모습,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무찔러야 하는 공산당, 악당, 로봇, 이웃끼리 감시하는 모습과 같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주로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북한을 여행해보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점에서 통일을 하려면 남북한 사이에 마음의 장벽과 이질감을 허물고, "북한 사람들도 다 똑같구나, 우리의 이웃이구나, 우리 겨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오마이뉴스에 북한 여행기를 기고한 바 있고, 북한 여행기를 내용으로 하는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책자를 저술하기도 하였는데, 청구인이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은 청구인이 기고한 기사 내용 및 위 책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점이 인정되고, 위 책은 2013년 상반기 수필분과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이미 일반에 배포ㆍ판매된 바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토크콘서트에서 통일이 되어 남북한이 상호 교류를 하면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텐데 다른 나라인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북한에 투자해서 이익을 취해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 오마이뉴스에 ‘중국과 러시아가 라진-선봉에 활발한 투자 활동을 벌이고 있어 속이 쓰리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한 바도 있다.
(다) 그 외 청구인이 발언한 내용 중 북한의 휴대전화 보유 인구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나 북한 맥주 관련 일화는 이미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내에 알려진 사실이고, 이와 달리 마치 북한 주민들이 모두 휴대전화를 보유하거나 맥주를 마실 수 있다고 하거나 자신이 보고 온 북한의 모습이 북한의 일반적인 상황임을 전제로 청구인이 발언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2014. 11. 21. 토크콘서트에서 ‘탈북자 상당수가 고향이 받아주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말한 것도 ‘북한 주민에 대해 이질감이 형성되어 있는 남한에서 탈북자들이 겪는 사회적ㆍ경제적 차별감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탈북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이 부른 ‘심장에 남는 사람’의 가사에 그 노래가 삽입된 영화의 주제인 ‘김정일이나 노동당 독재체제 미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행사 진행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영화주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바)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황○○에 대해 1심 및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5. 선고 2015고합1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18. 선고 2016노680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3997 판결).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청구인과 황○○이 주고받은 북한의 환경, 경제성장 정도, 김일성 및 김정일, 김정은 관련 일화 등에 관한 대화내용은, 북한의 권력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을 방문하여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청구인이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말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으며, 북한체제나 그 통치자들이 내세우는 핵심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ㆍ옹호하거나 선전ㆍ동조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토크콘서트에서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고 노래를 불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발언 등이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명예훼손의 점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북한체제 찬양 발언과 함께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마치 탈북자들이 남한보다 북한체제를 동경하여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탈북자들의 의사를 왜곡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실추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토크콘서트에서의 청구인의 진술이 북한체제를 찬양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한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새터민들이 고향과 고향의 사람들, 가족들이 그리워서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남한에 와서 이질감, 경제적 사회적 차별감 때문에 그리움이 더해진다’, ‘통일이 되어서 이들이 모두 고향과 가족을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탈북자들이 가질 수 있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그리움의 정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받는 차별감 등을 고려할 때, 탈북자들이 고향과 남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이 탈북자들의 의사를 왜곡하여 탈북자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실추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발언한 내용 중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 전에 기고한 북한 여행기 및 북한 여행 관련 책자의 내용, 청구인 발언의 전후 맥락 및 전체적인 취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및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가) 2014. 11. 19. 조계사 통일토크콘서트
1) 황○○의 발언 요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세쌍둥이를 갖거나 낳게 되면 노동신문에 기사를 쓴다. 나라의 경사가 일어날 징조라고 해서. 각 아이들이 6킬로 될 때까지 나라에서 키워준다. 연월일 새긴 반지 줘서 쌍둥이 평생 헤어지지 말라고도 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섬세한 제도와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김일성이 값비싼 카메라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것 찍어야겠다고 해서 지나가면서 만난 아이들 찍어서 주었던 것.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선물을 받은 거겠어요. 나머지 정치력과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아이들은 최고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자기한테 독사진 찍어 선물을 줬어. 그런 사람이 돌아가셨어. 그 사람이 준 선물을 추억하며 우는 거죠.
-그곳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 최근 한국 언론, 연합뉴스에서는 유엔인권결의 안한 것 가지고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어쩌구 막 이런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는 분명히 그러고 싶어하죠.
-쿠바의 카스트로도 독재자, 누군가 이렇게 하나를 독재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중요한 건 그곳의 주민들의 판단인 거죠. 만약에 그 주민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너무나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인권을 걱정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걱정한다면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자신의 제도와 정치 계통을 잘 세우며 잘 마련해가고 있구나 라는 것에 진짜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이를 아쉬워하거나 어떻게든 악마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에서 독재자로 찍었다고 해서 그곳의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체게바라를 보던 곳곳에 호치민 마오쩌둥을 보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독 북에 대해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 청구인의 발언 요지
-핸드폰은 이미 250만이 넘어 어린아이들도 평양에서는 문자 확인하는 모습, 4대강 사업을 전혀 안해서 강을 보러 오는 관광상품도, 김정일 위원장이 노동자들 술 마셔보더니 피로 풀리고 기분 좋기엔 낮다고 해서 도수를 높이라 해서 개발을 해서 노동자들이 마시는 술이 폭탄주 저리가라로 맛있어 졌다.
-사람들이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에 차있어요. 희망차 있는 게 보여요. 활기차 보이는 모습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뭔가 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셔서 삶을 더 활기차게 발전적으로 생산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지도자에 대해) 친근한 모습에 대해서는요. 동포분이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원수라고 칭하더라구요. 원수님 만나셔서 사진 한 장 찍으라고. 감히. 감히 (우리나라는) 대통령님 만나려 아무리 기다려도 몇 개월 기다려도 못 만나는 그런 어려운 분인데, 아니 어떻게 제가 김정은을 만나요 했더니 계속 사진 찍으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거리감 있는 지도자가 아니구나 느꼈다.
3) 청구인의 노래 가창
청구인은 김정일이 1989년 자신을 찬양하기 위해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 지시하여 만든 이적표현물인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를 불렀다.
위 노래는 처음에 동명의 북한영화 주제곡으로 만들어졌고, 위 영화는 노동당의 결정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신념과 의지로 지켜나가야 한다며 북한식의 결사관철 정신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북한식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사람 조직 사업을 함에 있어 학습자료가 되는 영화이다.
4) 위와 같은 황○○과 청구인의 발언은 실제로는 북한의 핸드폰 가격이 200∼350달러이나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은 15달러에 불과하여 평범한 노동자로서는 보유가 불가능하고, 북한의 일반인들은 맥주를 마실 수 없어 집에서 유사 주류를 제조해 음용하고 있는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일부에 국한되거나 의도적으로 연출된 북한사회의 상황을 북한사회 일반의 상황인 것처럼 오도ㆍ왜곡하거나 미화하고 그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의사 존중을 빌미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나) 2014. 11. 21. ○○대학교 통일토크콘서트
1) 황○○의 발언 요지
-산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남쪽에서 언론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평양산원은 평양 고위급이 가서 애기를 낳은 곳이다 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평양산원에 가서 보니까 평양에서 있는 모든 여성은, 초산은 무조건 평양산원에서 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부터, 별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동네에서 맡은 조산원이 있죠. 여기서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각 지역에서 다. 개성에도 산원이 있고,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구요.
2) 청구인의 발언 요지
-제게 편지를 하신 분들의 새터민 70~80%가 고향이 받아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 한다.
-북한의 대동강 맥주 정말 맛있다. 평양 내 수양딸이 임신했을 때 예정일 한 달 전부터 다치거나 사고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온다. 열흘 전 부터는 매일 와서 그래서 마음이 놓였다. 산골짝 시골에서 세쌍둥이를 낳을 경우에는 헬리콥터가 가서 평양으로 산모와 아이를 데리고 오는 배려를 한다.
-황금싸래기 같은 북녘 땅이에요. 기회의 땅이예요. 축복의 땅이예요. 여기 남쪽 비정규직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비정규직 때문에 광화문인가 가다보니깐 농성하는 모습도 보았는데 그런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요.
-유럽에서는 북한에 강을 구경하러 가는 상품이 있어요. 제가 북녘 땅에 가서 북녘 동포들을 직접 만나고 와서 예전에는 북녘 동포들을 무찔러야 할 공산당 원수보다도 더 원수로 생각하고 냉소적으로 생각하고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았다면, 북한에 갔다 와서는 민족애가 생기면서 진정으로 평화로운 통일이야 말로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살길이라는 것을 뼛속 깊게 느끼면서 왔다.
-그런 마음이 종북이라면 좀 어찌 할 수가 없는데요.
3) 청구인의 노래 가창
청구인은 김정일이 1989년 자신을 찬양하기 위해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 지시하여 만든 이적표현물인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를 불렀다.
4) 위와 같은 황○○과 청구인의 발언은 실제로는 북한의 출산환경은 자가 출산 및 자가 산후조리를 할 만큼 열악하고, 단지 고향과 가족ㆍ친지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 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살고 싶어 하는 탈북자가 거의 없는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일부에 국한되거나 의도적으로 연출된 북한사회의 상황을 북한사회 일반의 상황인 것처럼 오도ㆍ왜곡하고 미화하여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다) 2014. 12. 10. 전북 익산 신동성당 토크콘서트
1) 황○○의 발언 요지
-북에서 막 이렇게 고무 찬양하고 이런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선생님이 아, 또 "김치가 너무 너무 맛있다."고 그래갖고 "평양김치 너무 맛있어." 막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제가 98년도에 갔을 때는 사실 북에서 그렇게 명명했을 때에요.
-이번 주에 인민대학습당에서 어떤 강좌가 몇 시에 있는지가 광고로 나오는 거에요. 그리고 뭐 평양 1극장에서는 어떤 영화를 하는지. 이런 거죠. 2극장에서는 어떤 영화를 하는지. 요런 게 광고로 죽 나오고요.
-대동강 맥주, 맛있는 맥주를 먹으면 지상낙원같이 느껴진다. 그런 묘사를 할 때 독일이 지상낙원이겠죠. 우리 말대로 하면 지상낙원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일까요? 피지섬이나 이런 데에 가면 지상낙원으로 느껴질 거예요
2) 청구인의 발언 요지
-적당히, 적당히 예쁜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가스맥주를 여자들끼리 와서, 저는 북한에는 여자들끼리 와서 술을 마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여자들끼리 마셔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에 없나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기 인민군 모자 쓰고, 인민군 옷을 입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런 옷들을 입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는 북한에도 구매력을 갖춘 그런 어떤 시민들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 게 많이 생겼고요. 지금 인제 아주 평양 같은 경우에 아주 고급스러운 식당이랄지, 고급스러운 쇼핑몰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애들을 위한 물놀이장이라 할지, 뭐 이런, 또 뭐죠? 놀이동산, 그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생겼고요.
-높은 건축 붐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거리 미화를 많이 신경 써서 거리마다 이렇게 잔디를 쫙 깔아놓고, 또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건설 붐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동차도 많이 생겼어요.
-거기도 인제 인터넷사용, 스마트폰 사용, 그리고 핸드폰 사용이 거진 250만대가 넘어섰대요. 그래서 길에서 보면 핸드폰을 많이, 지방도시에서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도 간혹, 간혹 눈에 띄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하여튼 아직까지는 책들을 그렇게 손에서 전철역이고 뭐고, 갖고 보는 모습이 또 저는 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보기 좋더라고요. 마음은 다 같지만, "그렇게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아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여태껏 북한에 대해서 많은 매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봐 왔지 않습니까? 북한에, 그것도 북한의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만 너무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예, 새터민 분들이 말하는 북한입니다. 북한입니다. 그 분이 살다온 북한도 북한이고, 제가 여행가로 가서 본 북한도 북한이라는 거예요.
3) 위와 같은 황○○과 청구인의 발언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일부에 국한되거나 의도적으로 연출된 북한사회의 상황을 북한사회 일반의 상황인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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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으랴/ 헤어진 대도 헤어진 대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오랜 세월을 같이 있어도 기억 속에 없는 이 있고/ 잠깐 만나도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귀중해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으랴/ 헤어진 대도 헤어진 대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잠깐 만나도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귀중해
청 구 인신○○
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2인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06169호, 107136호, 11343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06169호, 107136호, 113435호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5회에 걸쳐 방북한 경험이 있는 여성인바, 이적단체인 ‘6ㆍ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ㆍ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에 관여했던 황○○, 윤○○, 김○○, 이○○ 등이 만든 ‘민주민생평화통일 주권연대’가 기획하고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전국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이하 ‘토크콘서트’라 한다)에 참여하여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 찬양ㆍ고무등, 회합ㆍ통신등) 전력이 있는 황○○과 함께 북한체제를 미화하는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토크콘서트에 대담자로 참여하여 북한의 정권세습과 그 체제를 미화ㆍ찬양하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황○○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황○○과 청구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은 [별지]와 같다.
(2) 명예훼손의 점
청구인은 자신에게 페이스북으로 글을 보낸 성명불상의 탈북자들이 ‘고향과 가족이 그립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함에도, 2014. 11. 21. 광주 ○○대학교에서 개최된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체제 찬양 발언과 함께 위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마치 탈북자들이 남한보다 북한체제를 동경하여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실추시킴으로써 위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은 언론매체나 기사를 통하여 국내에 이미 알려진 객관적 사실이거나 북한을 여행하면서 느낀 바를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는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들을 수 있고 노래방에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또는 북한의 현실을 왜곡하여 찬양하고자 하는 의도로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북한체제나 북한의 3대 세습 권력체제를 찬양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 탈북자들이 고향과 북한에 남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대한민국에서 받는 차별감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어서 이로써 탈북자들의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조항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
(1)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이 인정되려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황○○과 함께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토크콘서트에서 ‘많은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보아온 것도 북한의 모습이 맞고 새터민들이 말하거나 그분들이 살다온 북한도 북한이고, 자신이 여행가서 본 북한도 북한이다’, ‘당연히 여행을 가면 좋을 곳을 간다’, ‘60일 넘는 기간 북한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30∼40년 전 폐차할 것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스팔트가 없고 길 양 옆에 시골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안에 사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울까, 어려울까 눈에 다 보인다’, ‘단 한 번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북한을 여행하기 전에는 북한에 대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모습, 호전적인 모습, 열병식 모습,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무찔러야 하는 공산당, 악당, 로봇, 이웃끼리 감시하는 모습과 같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주로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북한을 여행해보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점에서 통일을 하려면 남북한 사이에 마음의 장벽과 이질감을 허물고, "북한 사람들도 다 똑같구나, 우리의 이웃이구나, 우리 겨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오마이뉴스에 북한 여행기를 기고한 바 있고, 북한 여행기를 내용으로 하는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책자를 저술하기도 하였는데, 청구인이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은 청구인이 기고한 기사 내용 및 위 책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점이 인정되고, 위 책은 2013년 상반기 수필분과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이미 일반에 배포ㆍ판매된 바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토크콘서트에서 통일이 되어 남북한이 상호 교류를 하면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텐데 다른 나라인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북한에 투자해서 이익을 취해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 오마이뉴스에 ‘중국과 러시아가 라진-선봉에 활발한 투자 활동을 벌이고 있어 속이 쓰리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한 바도 있다.
(다) 그 외 청구인이 발언한 내용 중 북한의 휴대전화 보유 인구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나 북한 맥주 관련 일화는 이미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내에 알려진 사실이고, 이와 달리 마치 북한 주민들이 모두 휴대전화를 보유하거나 맥주를 마실 수 있다고 하거나 자신이 보고 온 북한의 모습이 북한의 일반적인 상황임을 전제로 청구인이 발언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2014. 11. 21. 토크콘서트에서 ‘탈북자 상당수가 고향이 받아주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말한 것도 ‘북한 주민에 대해 이질감이 형성되어 있는 남한에서 탈북자들이 겪는 사회적ㆍ경제적 차별감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탈북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이 부른 ‘심장에 남는 사람’의 가사에 그 노래가 삽입된 영화의 주제인 ‘김정일이나 노동당 독재체제 미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행사 진행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영화주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바)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황○○에 대해 1심 및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5. 선고 2015고합1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18. 선고 2016노680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3997 판결).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청구인과 황○○이 주고받은 북한의 환경, 경제성장 정도, 김일성 및 김정일, 김정은 관련 일화 등에 관한 대화내용은, 북한의 권력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을 방문하여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청구인이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말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으며, 북한체제나 그 통치자들이 내세우는 핵심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ㆍ옹호하거나 선전ㆍ동조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토크콘서트에서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고 노래를 불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발언 등이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명예훼손의 점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북한체제 찬양 발언과 함께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마치 탈북자들이 남한보다 북한체제를 동경하여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탈북자들의 의사를 왜곡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실추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토크콘서트에서의 청구인의 진술이 북한체제를 찬양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한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새터민들이 고향과 고향의 사람들, 가족들이 그리워서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남한에 와서 이질감, 경제적 사회적 차별감 때문에 그리움이 더해진다’, ‘통일이 되어서 이들이 모두 고향과 가족을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탈북자들이 가질 수 있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그리움의 정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받는 차별감 등을 고려할 때, 탈북자들이 고향과 남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이 탈북자들의 의사를 왜곡하여 탈북자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실추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발언한 내용 중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 전에 기고한 북한 여행기 및 북한 여행 관련 책자의 내용, 청구인 발언의 전후 맥락 및 전체적인 취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및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가) 2014. 11. 19. 조계사 통일토크콘서트
1) 황○○의 발언 요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세쌍둥이를 갖거나 낳게 되면 노동신문에 기사를 쓴다. 나라의 경사가 일어날 징조라고 해서. 각 아이들이 6킬로 될 때까지 나라에서 키워준다. 연월일 새긴 반지 줘서 쌍둥이 평생 헤어지지 말라고도 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섬세한 제도와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김일성이 값비싼 카메라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것 찍어야겠다고 해서 지나가면서 만난 아이들 찍어서 주었던 것.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선물을 받은 거겠어요. 나머지 정치력과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아이들은 최고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자기한테 독사진 찍어 선물을 줬어. 그런 사람이 돌아가셨어. 그 사람이 준 선물을 추억하며 우는 거죠.
-그곳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 최근 한국 언론, 연합뉴스에서는 유엔인권결의 안한 것 가지고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어쩌구 막 이런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는 분명히 그러고 싶어하죠.
-쿠바의 카스트로도 독재자, 누군가 이렇게 하나를 독재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중요한 건 그곳의 주민들의 판단인 거죠. 만약에 그 주민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너무나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인권을 걱정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걱정한다면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자신의 제도와 정치 계통을 잘 세우며 잘 마련해가고 있구나 라는 것에 진짜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이를 아쉬워하거나 어떻게든 악마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에서 독재자로 찍었다고 해서 그곳의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체게바라를 보던 곳곳에 호치민 마오쩌둥을 보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독 북에 대해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 청구인의 발언 요지
-핸드폰은 이미 250만이 넘어 어린아이들도 평양에서는 문자 확인하는 모습, 4대강 사업을 전혀 안해서 강을 보러 오는 관광상품도, 김정일 위원장이 노동자들 술 마셔보더니 피로 풀리고 기분 좋기엔 낮다고 해서 도수를 높이라 해서 개발을 해서 노동자들이 마시는 술이 폭탄주 저리가라로 맛있어 졌다.
-사람들이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에 차있어요. 희망차 있는 게 보여요. 활기차 보이는 모습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뭔가 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셔서 삶을 더 활기차게 발전적으로 생산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지도자에 대해) 친근한 모습에 대해서는요. 동포분이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원수라고 칭하더라구요. 원수님 만나셔서 사진 한 장 찍으라고. 감히. 감히 (우리나라는) 대통령님 만나려 아무리 기다려도 몇 개월 기다려도 못 만나는 그런 어려운 분인데, 아니 어떻게 제가 김정은을 만나요 했더니 계속 사진 찍으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거리감 있는 지도자가 아니구나 느꼈다.
3) 청구인의 노래 가창
청구인은 김정일이 1989년 자신을 찬양하기 위해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 지시하여 만든 이적표현물인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를 불렀다.
위 노래는 처음에 동명의 북한영화 주제곡으로 만들어졌고, 위 영화는 노동당의 결정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신념과 의지로 지켜나가야 한다며 북한식의 결사관철 정신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북한식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사람 조직 사업을 함에 있어 학습자료가 되는 영화이다.
4) 위와 같은 황○○과 청구인의 발언은 실제로는 북한의 핸드폰 가격이 200∼350달러이나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은 15달러에 불과하여 평범한 노동자로서는 보유가 불가능하고, 북한의 일반인들은 맥주를 마실 수 없어 집에서 유사 주류를 제조해 음용하고 있는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일부에 국한되거나 의도적으로 연출된 북한사회의 상황을 북한사회 일반의 상황인 것처럼 오도ㆍ왜곡하거나 미화하고 그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의사 존중을 빌미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나) 2014. 11. 21. ○○대학교 통일토크콘서트
1) 황○○의 발언 요지
-산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남쪽에서 언론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평양산원은 평양 고위급이 가서 애기를 낳은 곳이다 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평양산원에 가서 보니까 평양에서 있는 모든 여성은, 초산은 무조건 평양산원에서 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부터, 별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동네에서 맡은 조산원이 있죠. 여기서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각 지역에서 다. 개성에도 산원이 있고,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구요.
2) 청구인의 발언 요지
-제게 편지를 하신 분들의 새터민 70~80%가 고향이 받아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 한다.
-북한의 대동강 맥주 정말 맛있다. 평양 내 수양딸이 임신했을 때 예정일 한 달 전부터 다치거나 사고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온다. 열흘 전 부터는 매일 와서 그래서 마음이 놓였다. 산골짝 시골에서 세쌍둥이를 낳을 경우에는 헬리콥터가 가서 평양으로 산모와 아이를 데리고 오는 배려를 한다.
-황금싸래기 같은 북녘 땅이에요. 기회의 땅이예요. 축복의 땅이예요. 여기 남쪽 비정규직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비정규직 때문에 광화문인가 가다보니깐 농성하는 모습도 보았는데 그런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요.
-유럽에서는 북한에 강을 구경하러 가는 상품이 있어요. 제가 북녘 땅에 가서 북녘 동포들을 직접 만나고 와서 예전에는 북녘 동포들을 무찔러야 할 공산당 원수보다도 더 원수로 생각하고 냉소적으로 생각하고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았다면, 북한에 갔다 와서는 민족애가 생기면서 진정으로 평화로운 통일이야 말로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살길이라는 것을 뼛속 깊게 느끼면서 왔다.
-그런 마음이 종북이라면 좀 어찌 할 수가 없는데요.
3) 청구인의 노래 가창
청구인은 김정일이 1989년 자신을 찬양하기 위해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 지시하여 만든 이적표현물인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를 불렀다.
4) 위와 같은 황○○과 청구인의 발언은 실제로는 북한의 출산환경은 자가 출산 및 자가 산후조리를 할 만큼 열악하고, 단지 고향과 가족ㆍ친지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 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살고 싶어 하는 탈북자가 거의 없는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일부에 국한되거나 의도적으로 연출된 북한사회의 상황을 북한사회 일반의 상황인 것처럼 오도ㆍ왜곡하고 미화하여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다) 2014. 12. 10. 전북 익산 신동성당 토크콘서트
1) 황○○의 발언 요지
-북에서 막 이렇게 고무 찬양하고 이런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선생님이 아, 또 "김치가 너무 너무 맛있다."고 그래갖고 "평양김치 너무 맛있어." 막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제가 98년도에 갔을 때는 사실 북에서 그렇게 명명했을 때에요.
-이번 주에 인민대학습당에서 어떤 강좌가 몇 시에 있는지가 광고로 나오는 거에요. 그리고 뭐 평양 1극장에서는 어떤 영화를 하는지. 이런 거죠. 2극장에서는 어떤 영화를 하는지. 요런 게 광고로 죽 나오고요.
-대동강 맥주, 맛있는 맥주를 먹으면 지상낙원같이 느껴진다. 그런 묘사를 할 때 독일이 지상낙원이겠죠. 우리 말대로 하면 지상낙원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일까요? 피지섬이나 이런 데에 가면 지상낙원으로 느껴질 거예요
2) 청구인의 발언 요지
-적당히, 적당히 예쁜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가스맥주를 여자들끼리 와서, 저는 북한에는 여자들끼리 와서 술을 마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여자들끼리 마셔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에 없나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기 인민군 모자 쓰고, 인민군 옷을 입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런 옷들을 입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는 북한에도 구매력을 갖춘 그런 어떤 시민들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 게 많이 생겼고요. 지금 인제 아주 평양 같은 경우에 아주 고급스러운 식당이랄지, 고급스러운 쇼핑몰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애들을 위한 물놀이장이라 할지, 뭐 이런, 또 뭐죠? 놀이동산, 그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생겼고요.
-높은 건축 붐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거리 미화를 많이 신경 써서 거리마다 이렇게 잔디를 쫙 깔아놓고, 또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건설 붐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동차도 많이 생겼어요.
-거기도 인제 인터넷사용, 스마트폰 사용, 그리고 핸드폰 사용이 거진 250만대가 넘어섰대요. 그래서 길에서 보면 핸드폰을 많이, 지방도시에서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도 간혹, 간혹 눈에 띄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하여튼 아직까지는 책들을 그렇게 손에서 전철역이고 뭐고, 갖고 보는 모습이 또 저는 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보기 좋더라고요. 마음은 다 같지만, "그렇게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아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여태껏 북한에 대해서 많은 매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봐 왔지 않습니까? 북한에, 그것도 북한의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만 너무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예, 새터민 분들이 말하는 북한입니다. 북한입니다. 그 분이 살다온 북한도 북한이고, 제가 여행가로 가서 본 북한도 북한이라는 거예요.
3) 위와 같은 황○○과 청구인의 발언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일부에 국한되거나 의도적으로 연출된 북한사회의 상황을 북한사회 일반의 상황인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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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으랴/ 헤어진 대도 헤어진 대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오랜 세월을 같이 있어도 기억 속에 없는 이 있고/ 잠깐 만나도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귀중해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으랴/ 헤어진 대도 헤어진 대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잠깐 만나도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귀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