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127
시민권 박탈 취소
결정일: 2021년 10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127 시민권 박탈 취소
청 구 인 류○○(외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9. 2. 25.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으나, 2003. 3. 21. 귀화하여 오스트레일리아(호주) 국적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5. 12. 21.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1. 15.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국적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자세한 설명 없이 청구인에게 ‘대한민국 시민권 포기각서’를 요구하여 청구인의 대한민국 시민권을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대상적격이 없다(헌재 2012. 7. 11. 2012헌마527 참조).
청구인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청구인에게 ‘대한민국 시민권 포기각서’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한 2021. 9. 15.자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 1. 15.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할 당시 함께 제출한 서면은 ‘국적상실신고서’이다. 그런데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진하여 호주 국적을 취득한 2003. 3. 21.경 위 규정에 따라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고, 국적상실신고서 제출은 이러한 국적 상실을 신고하는 절차의 일환일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청구인에게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설령 청구인이 국적법 제15조 제1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3. 3. 21.경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1. 9. 9.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류○○(외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9. 2. 25.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으나, 2003. 3. 21. 귀화하여 오스트레일리아(호주) 국적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5. 12. 21.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1. 15.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국적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자세한 설명 없이 청구인에게 ‘대한민국 시민권 포기각서’를 요구하여 청구인의 대한민국 시민권을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대상적격이 없다(헌재 2012. 7. 11. 2012헌마527 참조).
청구인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청구인에게 ‘대한민국 시민권 포기각서’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한 2021. 9. 15.자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 1. 15.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할 당시 함께 제출한 서면은 ‘국적상실신고서’이다. 그런데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진하여 호주 국적을 취득한 2003. 3. 21.경 위 규정에 따라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고, 국적상실신고서 제출은 이러한 국적 상실을 신고하는 절차의 일환일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청구인에게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설령 청구인이 국적법 제15조 제1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3. 3. 21.경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1. 9. 9.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