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129

독거수용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0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129 독거수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이 2021. 8. 31. 계호상 필요에 따라 청구인을 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 배치하고 계속하여 독거수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행위’라 한다), 2021. 8. 23. 법무부장관에게 한 진정서의 회신공문, 2021. 8. 26. 헌법재판소장에게 한 청원서의 회신공문, 헌법재판소 2021헌마997 결정의 결정서를 담은 대봉투와 등기우표 라벨, 2021. 8. 27.자 및 같은 해 9. 4.자 공판기일의 피고인 소환장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득한 공개자료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회신공문 등 미교부행위’라 한다), 2021. 9. 1. 청구인이 신청한 생활용품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이하 ‘이 사건 생활용품 미지급행위’라 한다), 교도소 내 화장실 가림막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서(이하 ‘이 사건 가림막 미설치행위’라 한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독거수용행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계호상 필요에 따라 독거실에 배치하고 계속하여 독거수용한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독거수용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을 청구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을 중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수용자가 계호상 독거수용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 교정시설의 장이 계호상 독거수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5조)고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령은 "계호상 독거수용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제5조 제2호)고 하면서, "소장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제6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의 요청에 따라 독거수용을 중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할지 여부는 수용자의 건강이나 교화상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형집행법 등에 계호상 독거수용된 자가 독거수용의 중단이나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그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에게 계호상 독거수용을 중단하거나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헌재 2013. 6. 4. 2013헌마287; 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결국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독거수용 중단 요청을 받아들일 법률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회신공문 등 미교부행위 및 이 사건 생활용품 미지급행위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진정서 및 청원서의 회신공문, 헌법재판소의 결정서를 담은 대봉투와 등기우표 라벨, 공판기일 소환장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득한 공개자료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신청한 의류, 침구 등의 생활용품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을 진정서 회신공문 등의 교부를 거부한 행위 및 생활용품의 지급을 거부한 행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거부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가림막 미설치행위
그 밖에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화장실 가림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어떤 수용거실에 화장실 가림막이 미설치되었는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