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166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0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166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진현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시행령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완료한 사람에게 또다시 대체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의 제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완료한 사람에게 또다시 대체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조항과 청구인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진현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시행령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완료한 사람에게 또다시 대체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의 제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완료한 사람에게 또다시 대체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조항과 청구인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