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1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0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1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2018. 3. 6. 2018헌마24 참조).
청구인은 2021. 9. 15. 특정인이 청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여 줄 것 또는 특정인을 형사 처벌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와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2018. 3. 6. 2018헌마24 참조).
청구인은 2021. 9. 15. 특정인이 청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여 줄 것 또는 특정인을 형사 처벌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와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