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181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10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181 재판취소
청 구 인 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6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고[수원고등법원 2020노896, 2021노225(병합),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9. 9.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8962, 이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1. 7. 12.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820).
다. 청구인은 2021. 9. 17. 이 사건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과 재판절차 중 법원이 청구인의 서류·증거물 열람·복사신청을 불허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바 있음에도(2021헌마820),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다. 법원의 서류·증거물 열람·복사신청 불허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청구인이 위헌 여부를 다투는 법원의 서류·증거물 열람·복사신청 불허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6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고[수원고등법원 2020노896, 2021노225(병합),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9. 9.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8962, 이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1. 7. 12.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820).
다. 청구인은 2021. 9. 17. 이 사건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과 재판절차 중 법원이 청구인의 서류·증거물 열람·복사신청을 불허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바 있음에도(2021헌마820),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다. 법원의 서류·증거물 열람·복사신청 불허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청구인이 위헌 여부를 다투는 법원의 서류·증거물 열람·복사신청 불허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