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19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0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19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17. 대전지방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이 청구인의 여동생인 오□□의 주거지에서 오□□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소유물 내지 점유물에 대하여서도 위법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는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은 집행문에 따른 강제집행이라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1. 경찰공무원들의 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경찰공무원들의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