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0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10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2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11. 11:40경 용인시 ○○구 (지번생략), ○○마을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세게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하여 결국 문을 열어주게 되었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과 어깨를 밀었고, 휴대폰 때문에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뜯어 상처가 나게 하는 등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는 피의사실로, 2021. 1. 26.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34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유형력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가 되면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21. 1.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9. 2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11. 11:40경 용인시 ○○구 (지번생략), ○○마을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세게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하여 결국 문을 열어주게 되었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과 어깨를 밀었고, 휴대폰 때문에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뜯어 상처가 나게 하는 등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는 피의사실로, 2021. 1. 26.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34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유형력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가 되면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21. 1.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9. 2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