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134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9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134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1422 건물명도(인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0.부터 당해 사건 원고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공임대주택인 서울 서대문구 ○○로 ○○ 소재 (아파트명 생략)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2. 및 2017. 11. 7. 위 임대차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였다.
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8. 8. 27.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8. 12. 20.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7. 11. 인용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19784,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9. 7. 3. 이를 각하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기181).
라. 청구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1422),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10. 23.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3 제1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9카기364). 항소심 법원은 2020. 1. 14.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실질적으로 위 법률조항이 아니라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2호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 2. 24.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0. 4. 27. 주위적으로 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
나 두 심판청구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들을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닌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고, 2017. 8. 9. 법률 제14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1항(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개정되고, 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고, 2017. 8. 9. 법률 제14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개정되고, 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① 법 제49조의3 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임차인은 본인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의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전문, 헌법 제13조 제3항,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체성 내지 예측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9. 8. 29. 2017헌바403 등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등 참조).
(2) 청구인은 당해 사건 제1심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9. 7. 3. 각하결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2019카기181). 그럼에도 청구인은 당해 사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2020. 1. 14. 각하결정을 받고(서울서부지법 2019카기364)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63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는 부적법하다.
(2) 한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2. 25. 2020헌마1426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2020. 1. 13. 이 사건 시행령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2. 11.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2020헌마72), 위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1422 건물명도(인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0.부터 당해 사건 원고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공임대주택인 서울 서대문구 ○○로 ○○ 소재 (아파트명 생략)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2. 및 2017. 11. 7. 위 임대차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였다.
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8. 8. 27.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8. 12. 20.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7. 11. 인용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19784,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9. 7. 3. 이를 각하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기181).
라. 청구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1422),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10. 23.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3 제1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9카기364). 항소심 법원은 2020. 1. 14.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실질적으로 위 법률조항이 아니라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2호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 2. 24.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0. 4. 27. 주위적으로 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
나 두 심판청구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들을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닌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고, 2017. 8. 9. 법률 제14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1항(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개정되고, 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고, 2017. 8. 9. 법률 제14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개정되고, 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① 법 제49조의3 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임차인은 본인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의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전문, 헌법 제13조 제3항,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체성 내지 예측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9. 8. 29. 2017헌바403 등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등 참조).
(2) 청구인은 당해 사건 제1심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9. 7. 3. 각하결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2019카기181). 그럼에도 청구인은 당해 사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2020. 1. 14. 각하결정을 받고(서울서부지법 2019카기364)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63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는 부적법하다.
(2) 한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2. 25. 2020헌마1426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2020. 1. 13. 이 사건 시행령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2. 11.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2020헌마72), 위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