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원
결정일: 2021년 9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소원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구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다267002 손해배상(기)
[주 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 온라인 음악방송인 ○○에 올린 게시물의 무단삭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2020. 4. 2.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30921 판결) 2020. 9. 3.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3361 판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0. 9. 22.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심 계속중이던 2020. 10.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0.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됨(대법원 2020다267002 판결)과 동시에 위 신청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카기242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1. 1. 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고이유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최소한의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법률판단이나 이유도 기재되지 않으며, 선고라는 형식조차 없이 판결이 선고된다. 이는 재판제도의 이념 자체를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심대하게 상실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등과 관련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여러 차례 선고한 바 있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09. 4. 30. 2007헌마589; 헌재 2008. 5. 29. 2007헌마140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그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심리불속행 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여러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심리불속행제도에 관하여 재판청구권 제한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왔다. 나아가 종전결정 이후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구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다267002 손해배상(기)
[주 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 온라인 음악방송인 ○○에 올린 게시물의 무단삭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2020. 4. 2.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30921 판결) 2020. 9. 3.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3361 판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0. 9. 22.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심 계속중이던 2020. 10.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0.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됨(대법원 2020다267002 판결)과 동시에 위 신청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카기242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1. 1. 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고이유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최소한의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법률판단이나 이유도 기재되지 않으며, 선고라는 형식조차 없이 판결이 선고된다. 이는 재판제도의 이념 자체를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심대하게 상실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등과 관련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여러 차례 선고한 바 있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09. 4. 30. 2007헌마589; 헌재 2008. 5. 29. 2007헌마140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그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심리불속행 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여러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심리불속행제도에 관하여 재판청구권 제한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왔다. 나아가 종전결정 이후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