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17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재심)
결정일: 2011년 9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17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14.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이 동순위인 경우 연장자를 선순위유족으로 보아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1. 1. 17. 위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 명의의 통지를 수령할 당시 이미 위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하였다(헌재 2011. 8. 9. 2011헌마380 결정).
이에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자신이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의 통지를 수령한 2011. 1. 17.이 아니라, 위 통지를 받고 유족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우선선순위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2011. 2. 10.로 보아야 하고, 자신이 2011. 5.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이상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 기산점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14.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이 동순위인 경우 연장자를 선순위유족으로 보아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1. 1. 17. 위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 명의의 통지를 수령할 당시 이미 위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하였다(헌재 2011. 8. 9. 2011헌마380 결정).
이에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자신이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의 통지를 수령한 2011. 1. 17.이 아니라, 위 통지를 받고 유족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우선선순위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2011. 2. 10.로 보아야 하고, 자신이 2011. 5.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이상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 기산점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