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01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0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201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광주지방법원 2021보4)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