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03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10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203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3.경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해 주면 1회선당 30-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해 주기로 한 후, 2019. 3. 21.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에 있는 이수역 부근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KT 휴대전화 회선 2개,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회선 1개를 각 개통한 다음 각 회선에 연결된 휴대전화, 유심칩 3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20. 6. 24.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591).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7. 위 재판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59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