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579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1년 10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579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31. 2021헌바23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8. 18. 민사소송법 제71조,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별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21. 8. 31. 이 사건 규칙 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법률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
청구인은 2021. 9. 28.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판단 누락으로 말미암아 재판의 전제성을 배척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심대상결정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바 없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결정, 헌재 1995. 2. 23. 90헌마214 결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것인 반면, 위 89헌마178 결정, 90헌마214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것이다. 그밖에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31. 2021헌바23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8. 18. 민사소송법 제71조,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별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21. 8. 31. 이 사건 규칙 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법률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
청구인은 2021. 9. 28.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판단 누락으로 말미암아 재판의 전제성을 배척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심대상결정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바 없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결정, 헌재 1995. 2. 23. 90헌마214 결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것인 반면, 위 89헌마178 결정, 90헌마214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것이다. 그밖에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