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193

재산세 감면 적용 박탈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0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193 재산세 감면 적용 박탈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7. 7. 수원시 팔달구청장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로 ○○에 있는 주택에 대한 2021년 주택 1기분 재산세로 589,68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고, 2021. 7. 8.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동 ○○에 있는 주택에 대한 2021년 주택 정기분 재산세로 29,27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이하 위 재산세 부과처분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남원시 ○○동 ○○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모가 사망하면서 남원시장이 자신을 납세자로 직권 등재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결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3. 위 재산세 감면 혜택 박탈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 박탈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들이 위헌임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들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4. 8. 25. 2014헌마627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