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198

강제집행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0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198 강제집행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피 청 구 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서 강제집행 대상 목적물이 아닌 청구인의 물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3. 위 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강제집행하는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바, 기록상 청구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