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08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0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208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피 청 구 인 외교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