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22
민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0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222 민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누락하거나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사 및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민원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진정185호로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2021. 8. 31.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3회 이상 반복 진정에 해당하고, 위 진정 사건은 각 공람종결 처리되어 2회 이상 진정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9. 30. 피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에 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공람종결처분만 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별도로 회신을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민원회신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한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누락하거나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사 및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민원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진정185호로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2021. 8. 31.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3회 이상 반복 진정에 해당하고, 위 진정 사건은 각 공람종결 처리되어 2회 이상 진정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9. 30. 피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에 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공람종결처분만 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별도로 회신을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민원회신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한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