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16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0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216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동지역주택조합은 2019. 7. 23.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2019. 12. 13.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625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가합206258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이에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625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부본을 송달받은 2019. 12. 13.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 사실 및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19. 4. 15. 2019헌마34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9. 29.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