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24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0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224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9. 9. 자신의 범죄·수사경력조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1. 9. 15.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는바, 위 비공개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을 청구 또는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통지서에 피청구인의 직인이나 담당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등, 피청구인이 아무 효력도 없는 문서를 효력이 있는 공문서인 것처럼 속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는 결국 위 비공개결정이 부당함을 거듭 지적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