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175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1년 9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17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오○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3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961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7. 5. 22. 각하되었고(2007헌마530),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7헌아54, 2008헌아32, 52, 68, 96, 103, 115, 140, 156, 2009헌아139), 2011. 9. 5. 다시 위 2009헌아13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청 구 인 오○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3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961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7. 5. 22. 각하되었고(2007헌마530),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7헌아54, 2008헌아32, 52, 68, 96, 103, 115, 140, 156, 2009헌아139), 2011. 9. 5. 다시 위 2009헌아13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