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0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2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은 물론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고합14, 2019고합173(병합) 판결이 국세청 내지 ○○세무서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하거나 세무공무원 또는 검찰 측에서 허위로 가공한 증거자료,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이용도 배척당한 채 본건에 관한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판결 내지 이에 부수하는 재판장의 증거채부에 관한 결정으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0. 4. 6. 2010헌마161; 헌재 2015. 11. 10. 2015헌마998 참조),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