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55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10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25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사기방조죄로 판시 제1, 3, 8, 10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 4 내지 7, 9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1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280 등 판결).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7. 16.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1심 판결 중 판시 제11죄를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면서 형은 1심과 같이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283 판결).

나. 청구인이 이에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면서(대법원 2021도1042) 2021. 10. 8. 항소심 법원의 재판과 판결이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노128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