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44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0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244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방○○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 15.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인 하남시 ○○동 (지번생략) 토지 4,042㎡ 지상에 건축면적 합계 387.2㎡, 연면적 합계 484.4㎡인 실외체육시설(승마장) 2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2012. 10.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8. 1. 9. 기존 승마장을 건축면적 1,895.2㎡, 연면적 1,992.4㎡의 실외체육시설(승마장)로 증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하남시장은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제한된다는 등의 이유로 2018. 1. 17.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7. 7. 11. 대통령령 제2818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2017. 7. 11. 대통령령 제28180호) 부칙 제3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2017. 7. 11.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하남시장으로부터 승마장의 증축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받은 2018. 1. 17. 무렵 심판대상조항들에 해당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