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57

등기 취소

결정일: 2021년 10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257 등기 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의 등기 등록번호가 사단법인 □□회와 동일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9. 사단법인 ○○협회의 등기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5. 4. 30. 2012헌마634).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가 사용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기번호 2250호 법인 명칭 ‘사단법인 ○○협회’의 등록번호(생략)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기번호 1708호 법인 명칭 ‘사단법인 □□회’의 등록번호(생략)와 동일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단법인 ○○협회의 법인등록번호가 사단법인 □□회의 등록번호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을 차별취급하거나 그로 인해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