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60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0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260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2021. 9. 3. 고소하였고 그에 관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2021. 9. 8. 신청하였는데, 2021. 9. 17.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사유로 한 절차종료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2017. 12. 15. 대검찰청예규 제915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2017. 12. 15. 대검찰청예규 제915호로 제정된 것)
제3조(심의대상)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3.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행정규칙에 해당하고 달리 상위법령의 직접적 근거 또는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피면 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 인권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일응 그 내부적 업무처리에 관한 고려사항을 추상적으로 제시한 것일 따름이어서 이를 달리 재량준칙으로 보거나 그에 관하여 행정관행이 이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