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0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2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21. 10. 1. 법무법인 ○○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착수금 2,200,000원을 지급하고, 2021. 10. 2. 추가로 사건을 의뢰하면서 추가 위임사무에 대한 착수금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대리인 선임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수임료 환불이 지연되자 수임료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2021.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판례집 17-1, 284, 293 참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에 해당하는 위 법무법인에서 대리인 선임 취소에 따른 착수금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