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7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0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27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물손괴죄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851),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20노3338, 대법원 2021도10835), 2021. 9.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2020. 3. 26. 2019헌바397등),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물손괴죄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851),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20노3338, 대법원 2021도10835), 2021. 9.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2020. 3. 26. 2019헌바397등),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