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7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0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27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6704)에 ○○대부관리 유한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4.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37658)에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코로나 감염병 확산과 교통의 불편 등을 이유로 항소심 법원에 원격영상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원격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후(2021. 10. 28. 14:10, 312호 법정) 청구인을 비롯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2010. 3. 24. 법률 제101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3조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면서 소송당사자에게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신청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0. 1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은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 한정하여 법원이 원격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제3조).
청구인은 소송당사자가 원격영상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성을 주장한다. 이 사건 법률, 특히 제3조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원격영상재판이 가능한 사건 유형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입법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당사자의 원격영상재판 신청권에 관한 입법적 규율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법률 제3조에 관하여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91; 헌재 2016. 11. 15. 2016헌마93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6704)에 ○○대부관리 유한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4.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37658)에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코로나 감염병 확산과 교통의 불편 등을 이유로 항소심 법원에 원격영상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원격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후(2021. 10. 28. 14:10, 312호 법정) 청구인을 비롯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2010. 3. 24. 법률 제101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3조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면서 소송당사자에게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신청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0. 1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은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 한정하여 법원이 원격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제3조).
청구인은 소송당사자가 원격영상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성을 주장한다. 이 사건 법률, 특히 제3조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원격영상재판이 가능한 사건 유형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입법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당사자의 원격영상재판 신청권에 관한 입법적 규율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법률 제3조에 관하여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91; 헌재 2016. 11. 15. 2016헌마93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