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07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07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박○수의 집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절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1980.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80고단2778),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박○수가 자신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화가 나서 박○수의 물건을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절도죄로 인정한 위 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1. 9. 5.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