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00
변호사 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00 변호사 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인바, 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구인 등 응시예정자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 행사로 인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공권력 작용에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률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678 참조).
살피건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의 시험정보(성적)를 공개하지 않는 대상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자 등에 한하는 것이고,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 중에 불과하여 아직 변호사시험 응시자격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후 성적 비공개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청 구 인 최○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인바, 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구인 등 응시예정자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 행사로 인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공권력 작용에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률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678 참조).
살피건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의 시험정보(성적)를 공개하지 않는 대상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자 등에 한하는 것이고,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 중에 불과하여 아직 변호사시험 응시자격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후 성적 비공개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