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28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28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망 정□현의 동생인데, 위 정□현은 1996. 8. 15.경 영주시 가흥2동 소재 상수도공사현장 감리사무소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의 피해자이다.
나. 위 강도살인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2011. 8. 14.경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고,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종전의 1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조항을 두어 위 강도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구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구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위 공소시효를 25년으로 변경한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249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위와 같이 변경한 조항에 대하여 장래효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하여 너무 짧게 규정하고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하여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으며, 범인이 특정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1.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조항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종전의 15년에서 25년으로 변경한 조항인바, 이는 15년의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고 다투고 있는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구 형사소송법 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조항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사람은 정□현이므로 정□현의 동생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위 조항들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없지 않지만, 설사 정□현이 사망한 피해자임을 고려하여 위 조항들에 대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구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서 보건대, 위 조항은 1996. 8. 15.경 정□현이 살해된 순간부터 청구인에게 적용된 것이므로, 그 무렵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해서 보건대, 위 부칙조항은 그것이 시행된 2007. 12. 21.부터 이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이 정□현에 대한 강도살인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그 무렵 위 부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망 정□현의 동생인데, 위 정□현은 1996. 8. 15.경 영주시 가흥2동 소재 상수도공사현장 감리사무소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의 피해자이다.
나. 위 강도살인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2011. 8. 14.경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고,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종전의 1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조항을 두어 위 강도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구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구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위 공소시효를 25년으로 변경한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249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위와 같이 변경한 조항에 대하여 장래효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하여 너무 짧게 규정하고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하여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으며, 범인이 특정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1.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조항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종전의 15년에서 25년으로 변경한 조항인바, 이는 15년의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고 다투고 있는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구 형사소송법 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조항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사람은 정□현이므로 정□현의 동생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위 조항들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없지 않지만, 설사 정□현이 사망한 피해자임을 고려하여 위 조항들에 대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구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서 보건대, 위 조항은 1996. 8. 15.경 정□현이 살해된 순간부터 청구인에게 적용된 것이므로, 그 무렵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해서 보건대, 위 부칙조항은 그것이 시행된 2007. 12. 21.부터 이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이 정□현에 대한 강도살인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그 무렵 위 부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