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29

상표권압류기입등록거부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10월 28일

결정요지

상표권의 상표원부 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특허청장은 법령이 정하는 등록 요건을 검토하여 그 요건의 흠결이 있는 때에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게 되고, 상표권의 압류 등과 같은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압류기입등록 촉탁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이익은 상표법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별개의견
상표권의 공유는 일정한 범위에서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이 사건 상표권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압류될 적격이 없는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은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원의 결정의 효력이나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이 사건 상표권의 공유관계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ㆍ제3항, 제93조 제2항, 제96조 제1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2011. 12. 2. 대통령령 제23344호로 제정된 것) 제13조 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1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4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29 상표권압류기입등록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김○○(변호사)
피 청 구 인 특허청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래
담당변호사 박지환, 김민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6. 11. 주식회사 ○○리펀드(이하 ‘○○리펀드’라 한다)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0. 10. 가집행선고부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2132). 위 판결은 2020. 6. 4.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나2049961), 2020. 10. 15.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0다239397)이 각 선고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7. 위 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리펀드의 상표권(상표등록번호: 제○○호, 지정상품: 제03류 화장품, 등록일: 20○○. ○○. ○○., 순위번호: ○○번, 등록의무자: 왕○○, 등록권리자: ○○리펀드, 등록원인: 일부양도, 등록의 목적: 권리의 일부이전등록, 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9. 11. 12. 이 사건 상표권을 압류한다는 결정(2019타채61056)을 하고, 같은 날 특허청장에게 등록촉탁서를 송달하였다.

다. 특허청장은 2019.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표권에 공유자가 존재하므로 공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달라는 취지의 보정요구서를 송달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보정요구서를 받은 청구인은 2019. 11. 22. 특허청장에게 상표권의 공유관계란 실질적 의미의 공유관계를 의미하는데, 왕○○와 ○○리펀드 사이에 국내 상표권에 대하여는 ○○리펀드가 가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은 실질적으로 공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특허청장은 2019.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인의 보정서는 흠결사항을 치유할 수 없다고 보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에 따라 상표권압류기입등록 촉탁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9. 12. 27. 청구인에게 위 반려통지서를 송달하여 그 통지서가 2019. 12. 30.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특허청장이 2019.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상표등록번호 제○○호의 상표권에 대한 2019. 11. 12.자 압류기입등록 촉탁을 반려한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0조(상표원부) ①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상표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상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제209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 한다),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특허권 등의 등록령(2011. 12. 2. 대통령령 제23344호로 제정된 것)
제13조(등록의 방법)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① 법원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특허권 등의 등록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4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의 흠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흠결의 전부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없으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나. 상표권의 공유관계란 실질적 의미의 공유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상표권은 공유자간의 내부 약정에 따라 ○○리펀드가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압류기입등록 촉탁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항고소송의 대상 및 원고적격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의 기능과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다. 상표권의 처분의 제한 및 등록 절차
(1) 상표법에 의하면,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상표원부를 갖추어 상표권의 처분의 제한 등의 사항을 등록하는데(제80조 제1항 제1호), 구체적인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80조 제3항), 상표권의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제96조 제1항 제1호).

(2) 상표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의하면, 등록은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 하고(제13조 제1항),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제13조 제2항), 법원이 특허권 등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는데(제17조 제1항), 특허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7호).

라.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피청구인은 상표권의 상표원부 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표권의 등록 신청이나 촉탁이 있는 때에 법령이 정하는 등록 요건을 검토하여 그 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게 되는바, 이는 법률에 근거한 고권적 작용에 해당한다. 또한 상표권의 압류 등과 같은 처분의 제한 등록은 채권자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등록 촉탁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상표권의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압류기입등록 촉탁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 신청이나 촉탁에 의한 등록 절차를 특별히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여부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이러한 이익은 단순한 간접적인 이익이 아니라 상표법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또한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별개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는 찬성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법정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남긴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8. 4. 26. 2016헌마54 참조).

나.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청구인은 ○○리펀드에 대하여 일정한 성공보수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이에 관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2132) 이후 종국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2020다239397) 민사집행법에 따라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한 권리가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상표권이 왕○○와 ○○리펀드 사이에 체결된 공동상표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리펀드의 단독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청구인의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등록원부상 기재에 의하면, "□□" 상표(상표등록번호 제○○호)의 상표권자란에 2018. 5. 10. 등록의무자를 왕○○로, 등록권리자를 ○○리펀드로, 등록원인을 일부양도로, 등록의 목적을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으로 하는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표권의 이전·변경·포기에 의한 소멸·처분의 제한 등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왕○○와 ○○리펀드 사이에 체결된 공동상표권 사용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상표등록원부상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상표권이 대외적으로 ○○리펀드의 단독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없는(상표법 제93조 제2항, 제3항) 등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참조). 상표법이 위와 같이 공유지분의 자유로운 양도 등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6.자 2011마2412 결정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리펀드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인 왕○○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는 상표권의 공유관계의 특성에 기초한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 밖에, 법원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채61056) 피청구인에게 압류기입등록 촉탁을 하였으나, 압류될 적격이 없는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특허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압류될 적격이 없는 상표권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기입등록 촉탁을 반려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원의 결정의 효력이나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리펀드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하여 직접적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한 권리의 행사 제한은 이 사건 상표권이 ○○리펀드의 단독소유에 속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상표권의 공유관계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압류기입등록 촉탁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촉탁 반려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로서 청구인에게 항고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법정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