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37
파면처분 취소
결정일: 2011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37 파면처분 취소
청 구 인 김○인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검찰주사로 재직하던 자인바, 2010. 1. 28. 금품수수 등의 비위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자, 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748),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0누43336), 제3심(대법원 2011두10843)에서 모두 패소하자, 2011. 9. 15.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대법원 2011두10843 판결 등)의 대상이 되었던 피청구인의 파면처분이고, 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청 구 인 김○인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검찰주사로 재직하던 자인바, 2010. 1. 28. 금품수수 등의 비위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자, 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748),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0누43336), 제3심(대법원 2011두10843)에서 모두 패소하자, 2011. 9. 15.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대법원 2011두10843 판결 등)의 대상이 되었던 피청구인의 파면처분이고, 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