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609

범칙금 및 벌점 부과처분 취소(재심)

결정일: 2021년 10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609 범칙금 및 벌점 부과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재 2021. 10. 12. 2021헌마12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9. 18:07경 외곽순환도로 성남에서 청계방향으로 자동차 주행하던 중 판교 분기점에서 차로변경 금지선을 넘어 주행함으로써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21. 수원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30,000원이 통고되고 벌점 10점을 부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오히려 범칙금 및 벌점부과 처분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범칙금 통고 및 벌점부과 처분은 2021. 6. 21.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같은 날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1. 10. 12. 각하되었다(2021헌마1212).
이에 청구인은 위 2021헌마1212 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13.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재심대상결정에서 인정한 날보다 뒤라고 주장하며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