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10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1년 10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10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박윤정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거부
(1) 청구인은 1991. 5. 27. ○○대학교(당시 ‘□□정보대학’) ○○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1996.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람이다. 위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교육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1999. 8.경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실시한 결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06. 6. 23. 위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0334),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7나8212)과 상고심(대법원 2008다58800)을 거쳐 파기환송심(대구고등법원 2010나7660)에서 2012. 11. 15. 위 결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후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2013. 7. 29. 교원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기준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는 2015. 1. 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하였으며, ○○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같은 달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
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들에 대한 총장과 청구인의 불복
(1) 청구인은 2015. 1.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5. 27.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총장은 위 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055), 그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33850)과 상고심(대법원 2017두31958)을 거쳐 확정되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2017. 7. 19.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9. 14.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25.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438),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36464)도 기각되었으며, 상고(대법원 2018두56671)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 부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위 대법원 2018두5667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누36464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유기재생략 조항’이라 한다), ③ 대법원 2018. 12. 27.자 2018두56671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및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8누36464 판결(이하 ‘이 사건 고등법원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과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에 청구할 수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며, 가사 그 제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히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거나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
나. 이유기재생략 조항으로 인하여 상고기각 시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당사자로서는 패소의 이유를 알 수 없고, 판결 결론의 적법성, 타당성,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길이 없으며, 위 조항으로 인해 법원 또한 자의적인 판단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입법취지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바, 위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며,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한다.
다. 만약 이유기재생략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사건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대법원은 위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한 결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위 판결은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이 사건 고등법원 판결 또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아무런 이유를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판단유탈 기타 위법의 흠이 있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앞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유기재생략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박윤정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거부
(1) 청구인은 1991. 5. 27. ○○대학교(당시 ‘□□정보대학’) ○○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1996.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람이다. 위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교육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1999. 8.경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실시한 결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06. 6. 23. 위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0334),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7나8212)과 상고심(대법원 2008다58800)을 거쳐 파기환송심(대구고등법원 2010나7660)에서 2012. 11. 15. 위 결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후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2013. 7. 29. 교원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기준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는 2015. 1. 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하였으며, ○○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같은 달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
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들에 대한 총장과 청구인의 불복
(1) 청구인은 2015. 1.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5. 27.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총장은 위 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055), 그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33850)과 상고심(대법원 2017두31958)을 거쳐 확정되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2017. 7. 19.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9. 14.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25.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438),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36464)도 기각되었으며, 상고(대법원 2018두56671)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 부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위 대법원 2018두5667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누36464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유기재생략 조항’이라 한다), ③ 대법원 2018. 12. 27.자 2018두56671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및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8누36464 판결(이하 ‘이 사건 고등법원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과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에 청구할 수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며, 가사 그 제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히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거나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
나. 이유기재생략 조항으로 인하여 상고기각 시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당사자로서는 패소의 이유를 알 수 없고, 판결 결론의 적법성, 타당성,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길이 없으며, 위 조항으로 인해 법원 또한 자의적인 판단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입법취지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바, 위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며,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한다.
다. 만약 이유기재생략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사건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대법원은 위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한 결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위 판결은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이 사건 고등법원 판결 또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아무런 이유를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판단유탈 기타 위법의 흠이 있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앞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유기재생략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